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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025년 3월 31일부터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시 첫날에만 약 8만 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들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대상자
- 인적용역소득자 : 프리랜서, 강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기타·연금소득자: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3. 신고 가능 기간(귀속연도)
- 인적용역소득자: 5개년(2019~2023년 귀속)
- 근로·기타·연금소득자: 4개년(2020~2023년 귀속)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2019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3.10) 도과로 제외
4. 서비스 이용 방법
접속 방법
- 홈택스 이용 시:
- 홈택스 첫 화면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 원클릭 환급신고 배너
- 개인 로그인 시 뜨는 팝업창
- 손택스(모바일) 이용 시:
- 손택스 첫 화면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 원클릭 환급신고 배너
- 손택스 앱 푸시 링크
신고 절차
- 조회된 계좌번호와 연락처 확인(잘못된 경우 수정)
- 최대 5개년치 소득금액과 환급금액 확인
- 신고내용 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위택스) 자료제공 동의
-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서 제출 결과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신고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모바일 안내문자(카카오톡, 네이버)와 손택스 푸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Q.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나요?
- 네, 종합소득세는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만 환급금이 확정됩니다.
-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수정 없이 4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 5월 중순까지 지급됩니다.
Q. 계좌가 없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별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Q. 신고화면에서 조회는 되는데 신고가 안 될 경우는?
- 이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작성 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 작성 중인 신고서는 삭제 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주의
- 국세청은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되는 경우 즉시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세요.
7. 서비스 특징
- 신고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와 손택스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환급 대상자라면 빠르고 쉽게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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