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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2025년 3월 31일부터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비스 대상자에 근로, 기타, 연금소득자가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기타, 연금소득자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
    근로, 기타, 연금소득자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

    근로·기타·연금소득자는 각기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는 납세자들을 말합니다. 각 소득 유형별 특징과 세금 처리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 : 홈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대상자

    정의: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

    • 회사 직원, 공무원 등 급여를 받는 근로자
    •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가 성립
    • 일반적으로 매달 급여를 받으며 연말정산 대상임

    세금 처리:

    •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다음 해 2월경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
    •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 적용 가능

    2. 기타소득자 : 홈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대상자

    정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한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소득 유형:

    •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 복권 당첨금, 경품
    • 상금, 포상금
    • 계약금이나 위약금으로 받는 금액
    • 일시적 인세나 저작권 사용료

    세금 처리:

    • 지급 시 원천징수율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적용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연금소득자 : 홈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대상자

    정의: 연금 형태로 소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연금 유형: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 기타 연금성 소득

    세금 처리:

    • 공적연금: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연말정산 대상
    • 사적연금: 유형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세금우대 연금 저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있음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관련 정보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결과 추가 공제나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소득자: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 연금소득자: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후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클릭 신청 가능 기간:

    • 최근 4개년(2020~2023년 귀속)에 대해 환급 신고 가능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2019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제외

    원클릭 환급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 신고 시 계좌정보와 연락처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만으로 완료
    • 수정 없이 4월 말까지 신고 시 5월 중순까지 환급금 지급

    근로·기타·연금소득자들은 각각 다른 세법 규정을 적용받지만,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통해 모두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및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된 환급액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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