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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025년 3월 31일부터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비스 대상자에 근로, 기타, 연금소득자가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타·연금소득자는 각기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는 납세자들을 말합니다. 각 소득 유형별 특징과 세금 처리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 : 홈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대상자
정의: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
- 회사 직원, 공무원 등 급여를 받는 근로자
-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가 성립
- 일반적으로 매달 급여를 받으며 연말정산 대상임
세금 처리:
-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다음 해 2월경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
-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 적용 가능
2. 기타소득자 : 홈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대상자
정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한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소득 유형:
-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 복권 당첨금, 경품
- 상금, 포상금
- 계약금이나 위약금으로 받는 금액
- 일시적 인세나 저작권 사용료
세금 처리:
- 지급 시 원천징수율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적용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연금소득자 : 홈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대상자
정의: 연금 형태로 소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연금 유형: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 기타 연금성 소득
세금 처리:
- 공적연금: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연말정산 대상
- 사적연금: 유형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세금우대 연금 저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있음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관련 정보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결과 추가 공제나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소득자: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 연금소득자: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후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클릭 신청 가능 기간:
- 최근 4개년(2020~2023년 귀속)에 대해 환급 신고 가능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2019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제외
원클릭 환급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 신고 시 계좌정보와 연락처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만으로 완료
- 수정 없이 4월 말까지 신고 시 5월 중순까지 환급금 지급
근로·기타·연금소득자들은 각각 다른 세법 규정을 적용받지만,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통해 모두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및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된 환급액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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